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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B방송 -(뉴스포커스)감리회 총특심, 윤보환 감독회장직무대행∙박계화 선관위원장 기소 결정으로 직무정지

교계뉴스/기독교뉴스

by HEB방송 2020. 10. 7.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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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B방송 -(뉴스포커스)감리회 총특심, 윤보환 감독회장직무대행∙박계화 선관위원장 기소 결정으로 직무정지  

 

[HEB방송 뉴스포커스] 감리회 총특심, 윤보환 감독회장직무대행박계화 선관위원장 기소 결정으로 직무정지

 

106일 감리회 기감 총특심(총회특별심사위원회, 위원장 김정호 목사)은 중부연회 법적대응위원회(위원장 김교석 목사)가 제소한 윤보환 감독회장직무대행과 박계화 선관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에 대한 심사를 당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여 총특심 전원일치로 '기소' 판결을 결정하므로 직무대행과 선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게 되었다.

 

이와같은 판결에도 윤 감독회장직무대행은 오늘의 총특심 모임이 불법이라 규정하고 기소장 접수를 거부했다. 고발장 인수전 총특심 개최가 불법이라는 주장과 고발인 친분교감 등이 심사의 공정성의 결여로 기피신청 했다고 한다.

 

특히 총특심은 심사 진행에 대한 법적인 자문을 받아 심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김정호 위원장은 "기피신청을 하면서 보낸 공문도 도장도 없이 행정기획실장서리의 사인만 기록되어 있어 이를 감리회 본부에서 보낸 공문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또한 고발장도 911일에 접수, 25일에 총특심에 제공, 기피 신청 문서는 29일에 발행한 것으로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게 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오는 12일 감독회장과 감독 선거가 제대로 치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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